창원, 가덕신공항 배후단지 준비 본격화

입력 2023-09-14 19:04   수정 2023-09-15 00:57


경남 창원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춰 공항 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창원시는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후도시 개발 구상을 비롯해 스마트 물류플랫폼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공항 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 것이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창원은 복합물류·첨단융복합제조업,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 마이스산업 육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는 가덕도신공항의 연계 철도망이 될 수 있는 동대구~창원 고속철도와 창원산업선 및 진해신항선 등의 노선 신설이 포함된 창원시 광역 연계 철도망 노선 계획을 올해 말 확정한다. 이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또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남해고속국도 제3지선 연장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역 산업과 신공항의 연계효과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창원국가산단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변화와 대응 전략을 담기로 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추진 중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을 통해 해양신도시와 신공항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에 도심항공교통 수직 이착륙 비행장을 설치해 신공항과 연계한 도심 속 항공 물류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배후도시 기반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주변 개발지역 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주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인허가가 빨라지고 기반시설 건설에 국비 확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공항특별법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는 반경 10㎞로 한정됐으나, 지난 4월 법 개정을 통해 반경 10㎞가 넘어도 대통령령으로 주변 개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창원시는 개발 구역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지만, 법 시행령(안)을 통해 지정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배후도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정 범위를 ‘도시재생법 제13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읍·면·동 지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원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항 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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